문화재청, 9월30일 발표…강강술래 등 5건도 결정

영산재가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9월30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린 제4차 무형문화유산정부간위원회에서 강강술래, 남사당놀이, 영산재, 제주칠머리당영등굿과 처용무 등 5건에 대한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 판소리, 강릉단오제와 함께 8종목의 세계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이번에 등재된 5종목의 무형문화유산은 △인류 문화 다양성의 원천을 보여 주고 △인류의 창의성을 증명하는데 기여했으며 △해당 유산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보존지원 정책을 폈는지 등 유네스코의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기준을 충족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해당 유산을 보존하고 전승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는 한편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관련하여 범사회적 인식과 이해 도모 및 폭넓은 참여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우리 고유의 무형문화유산임에도 아직 발굴되지 않은 유산을 조사 연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네스코가 제정한 세계유형문화유산은 각 국가와 민족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인류 공동의 무형문화유산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기 위해 제정됐다. 정식명칭은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기존의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제도’를 한 단계 발전시킨 제도이다.
■ 영산재란
49재 때 영혼 천도 위해 행하는 의례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던 영산회상을 재현한 불교의례다. 사람이 죽은 지 49일 만에 영혼을 천도할 때 행해는 의례로, 영산회상을 열어 고혼을 발심시켜 불교에 귀의하게 해 극락왕생하게 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시련-재대령-관욕-조전점안-신중작법-괘불이운-상단권공-영산작법-식당작법-운수상단권공-중단권공-신중퇴공-관음시식/전시식-봉송 및 소대의식 등 순으로 진행된다. 이 가운데 식당작법은 재에 참여한 모든 스님들이 공양하는 의식으로 영산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순서다. 공양을 베불고, 공양을 받는 자와 공양물의 공덕 및 불.법.승 삼보를 생각하고 여덟 가지 가르침을 삼아 도업을 성취하며, 고통 받는 아귀중생에게 공양을 베풀어 불법을 깨닫게 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특히 영산재는 한국 고유문화 형성에도 기여한 바가 크다. 영산재보존위원회에 따르면, 의식에서 행해지는 범패, 화청은 한국의 전통적 민속음악인 가곡(歌曲)과 회심곡(回心曲)등에 영향을 미쳤으며, 바라춤, 나비춤, 법고춤은 민속무용인 승무, 바라춤 등의 기원이 됐다고 한다.
<사진>영산재는 부처님이 영취산에서 설법하던 모습을 형상화한 불교의례다.
어현경 기자 eonaldo@ibulgyo.com
2009-10-07 오전 11: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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