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2월에 총회를 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회를 소집
합니다.
의사 결정에는 충분한 논의를 거치며 회의 절차에 하자
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 이사회 의장은 현담 본지 스님이십니다.
본 종단 종헌 제29조·제31조에 바탕하여 중앙종회의원
은 본 종단 법인의 이사이므로 중앙종회가 곧 이사회입
니다. 따라서 중앙종회의원 18인 중 등기이사와 미등
기이사를 포함하여 이사라 칭합니다.
사유 :
한국의 불교종단이 법인설립을 하지 않은 종교단체(비
법인 사단)일 때는 조직을 총무원(행정부)과 중앙종회
(입법부) 그리고 호계원(사법부: 법원) 등으로 편제하
여 운영 해 오다가, 각 종단이 법인화 되면서 각 종단이
종단 내의 틀을 법인과 총무원으로 또 중앙종회와 법인
이사회로 이원화 구조가 된 것입니다.
즉 총무원체제하에서는 종헌·종법에 근거하여 종단이
운영되는 것이고, 법인체제하에서는 정관에 따르고 정
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상황은 종헌·종법의 규정을 따르
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의 상당 수 종단은 법인이면서도 법인
화 이전대로 종헌·종법의 규정에 따라서 종단의 조직을
편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인화 된 각 종단이 정부기관에 접수한 행정사무 그리
고 종단이 원고나 피고가 되는 소송 때에는 민법의 적
용을 받아서 법인의 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 법인 직
인, 대표권 있는 이사(이사장)의 각종 서류가 필요합니
다. 즉 국가의 법률인 민법에서는 법인인 종단은 법인
체제로의 편제와 운영을 요구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본 종단을 비롯한 한국의 대부분 불교종단이 아
직도 법인인 종단을 전래의 방법대로 종헌·종법에 근거
하여 조직을 편제하여 운영하면서 법인은 종속적으로
여기고 있어 종단운영에 많은 문제가 노출되고 있습니
다.
그리하여 본 종단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아
래의 종헌·종법에 법인이사가 중앙종회의원임을 규정
하고 법인이사는 등기이사와 미등기이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종회의원과 법인의 이사를 동일 시 하고 있습
니다. 그러므로 중앙종회가 곧 이사회입니다.
물론 중앙종회소집이 즉 이사회소집이 되는 것은 당연
합니다.
본 종단 종헌
第 29 條 (定員)
中央宗會議員의 定員數는 20명 이상 50명 이내(法人登
記理事 및 未登記理事를 포함한다.)로 하되 ...이하생략
第 31 條 (任期)
1.本 宗團 法人理事(登記理事 및 未登記理事)는 中央宗
會議員이며...이하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