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僧 尼 法 第 1 條 (根據) 본 법은 종헌 제 9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한다. 第 2 條 (目的) 본 법은 승니 및 전법사의 자격, 분한 유지와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 3 條 (僧尼의 定義) 1. 승니라 함은 은사를 정하여 사미(니)계 및 비구(니)계를 수지한 자로서 상구보리 하화중생에 전념하는 자를 말한다. 第 4 條 (授戒 資格) 수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학력 이상 자. 2. 행자 생활 6개월 이상 이수자. 3. 금치산, 준금치산, 파산자가 아닌 자. 4. 금고 이상의 형에 집행 중이 아닌 자. 5. 저능아, 농아자, 정신장애자, 안면기형자, 심각한 신체장애자가 아닌 자. 6. 기타 僧尼의 威儀有支에 부적합한 자. 第 5 條 (授戒 節次) 승니의 수계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은사 및 계사를 정하여 모시고 2. 법명을 받아 삭발·염의하며 3. 공인된 종단의 계단 또는 타 종단에서 사미(니)십계를 수지하여 연비하며 4. 수계증 (계첩)을 수지한다. 第 6 條 (入籍 資格) 타 종단에서 본 종단으로 入籍하는 승려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종무직원법 제6조 (임명금지)를 준용하며 이 규정 각 항에 해당되지 않은 자. 第 7 條 (建幢 節次) 본 종단에 사찰등록을 하지 않고 승적만 入籍하는 자는 본 종단 재적승으로서 법랍 10년 이상인 승려를 法師로 모시고 建幢해야 한다. 승려의 건당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法師를 정하여 모시고 2. 法號를 받아 3. 公認된 금강계단에서 法師의 法語와 함께 법맥계보 및 건당증서를 수지한다. 第 8 條 (法階) 1. 승려의 법계와 衣制는 다음표와 같다. <표 2> 法階名 | 大宗師 | 宗 師 | 宗 德 | 大 德 | 中 德 | 選 德 | 沙 彌 | 等 級 | | 1 | 2 | 3 | 4 | 5 | 6 | 袈裟條數 | 23조 | 21조 | 17조 | 13조 | 11조 | 9조 | 7조 | 法 臘 | 30년이상 | 25년이상 | 20년이상 | 15년이상 | 10년이상 | 5년이상 | 4년이하 |
2.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는 고시위원회에서 법계를 昇級 또는 降級 할 수 있다. ① 本 宗團과 국가, 사회에 공로가 顯著한 자는 1級 내지 數級을 昇級할 수 있다. ② 아래 각호에 해당자는 1級 또는 數級을 降級 할 수 있다. 가. 은사, 법사, 계사에 대하여 不敬한 행위를 한 자. 나. 종단에서 공권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자. 다. 位階秩序를 紊亂하게 한 자. 라. 品行이 不良하여 승니로서 威儀를 훼손한 자. 마.종단의 각종 지시에 불응하고 의무금을 2년이상 납부하지 아니 한 자. 第 9 條 (信徒의 定意) 本 宗團의 信徒는 在家三戒 · 五戒를 受持하고 三寶에 歸依하며 本 宗團 宗旨 · 宗風을 信受奉行하는 자로 한다. 第 10 條 (信徒의 任務) 1. 신도는 3계·5계를 수지하고 2. 삼보를 호지 하며 3. 소속사찰과 종단의 각종 법회와 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 4. 종지종풍을 信受奉行하기 위해 5. 사찰에서 수행정진 해야 한다. 第 11 條 (授戒 入籍書類) 행자가 수계 하거나 타 종단 승니가 본종에 入籍할 때는 종법에 정한 바에 의한 서류와 소정 금액을 구비하여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第 12 條 (諸症書 發給) 理事長은 본 종단 入籍者에게 필요한 제 증서를 발급 한다. 第 13 條 (分限 및 法臘) 본 종단의 승니는 승적부에 등재된 날로부터 권리의무가 발효되며 법랍은 사미(니)수계일로부터 계산한다. 第 14 條 (訂定 申告) 승니의 신상이동, 법계승급, 기타 승적상의 변동 사항이 있을 때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정신고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第 15 條 (入籍 및 奪宗) 타 종단에서 본종으로 入籍하거나 본 종단에서 탈종, 퇴속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신고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第 16 條 (除籍 및 懲戒處分) 1. 승니가 사망, 기타 제적 사유가 발생 시에는 각 교구장 (분원장)은 즉시 제적신청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직할은 종무직원이 인지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징계는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1. 체탈도첩: 다음의 해당자는 체탈도첩(褫奪度牒)한다. ① 종헌 · 종법에 위배되는 논설을 주장한 자. ② 分宗과 改宗을 선동한 자. ③해종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조작 유포하여 종단의 명예를 훼손한 자. ④종단의 사건처리 절차를 경유하지 않고 사회 사법기관에 民·刑事를 提訴한 자. ⑤法階降級 또는 宗權停止의 징계를 받고도 自肅하지 않는 자. ⑥종단공유 재산을 이사회 또는 총회 승인 없이 매각 한 자. ⑦ 禁錮以上의 刑을 받은 자. ⑧ 종단 내 虛僞文書를 발행하거나 제출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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