理 事 會 法
第 1 章 總 則
第 1 條 (根據)
본 법은 종헌의 제37에 근거하여 제정 한다.
第 2 條 (目的)
본 법은 이사회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 2 章 理事의 資格 및 選出
第 3 條 (資格)
理事의 資格 및 選出은 다음과 같다.
1. 사단법인 대승불교 조계종 僧尼 및 전법사로 한다.
2. 登記理事는 본 종단 僧尼에 한 한다.
3. 理事는 年齡 40세 이상,法臘 15년 이상, 法階 大德 이상인 자로 한다.
4. 전법사는 법랍과 법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理事는 理事出捐金 300만원을 납부한 자로 한다.
6. 위의 제 3조 3, 5항의 자격이 미비 된 자라도 종단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자는 특별히 선출할 수 있다.
第 4 條 (資格禁止 및 出捐金 返還禁止)
다음에 해당되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으며, 이사 자격상실 시에는 출연금 반환이 금지된다.
1. 禁治産者와 破産宣告를 받은 자.
2. 禁錮 以上의 刑을 받고, 그 執行이 終了되지 아니한 자.
3. 宗權停止 以上의 懲戒를 받은 자.
4. 本 宗團 宗徒로서 威儀損傷과 本 宗團의 名譽을 毁損한 자.
5. 民·刑事事件에 提訴되어 確定判決 前이라도 社會的 與論上 本 宗團의 宗徒로서 威儀維持에 重大瑕疵가 있는 자.
6. 종권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았을 시에는 이사의 자격이 정지되며, 제적시에는 자연히 자격이 상실된다.
7. 자격상실 시에는 납부한 이사출연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第 5 條 (兼任可能)
本 宗團의 이사는 本 宗團의 諸 宗務職을 兼職 할 수 있다.
第 6 條 (選出方法)
1. 이사장 및 이사는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이사장 및 이사는 理事出捐金 300만원을 납부한 僧尼 및 전법사에 限 한다.
3. 選出된 이사는 취임승낙서를 작성 후 이를 이사장에게 제출 하고, 이사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는다.
第 7 條 (權限)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1. 宗憲 · 宗法의 制定 · 改定의 請求權 및 議決權.
2. 元老의 承認權.
3. 本 宗團 事業 計劃案 審議 · 議決權, 豫決算案의 審議 · 議決權.
4. 各級 宗務機關 監査權. (필요시 특별감사 포함.)
5. 理事會는 각 종무원장 및 분원장과 종단 각급 기관 종무직원의 출석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는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의에 應하여야 한다.
6. 本 宗團 財産處分 承認權.
7. 각 위원회 설치 承認權.
8. 종도의 포상과 징계권.
9. 기타 종단운영상 중요한 사항의 의결.
第 3 章 集 會
第 8 條 (理事會 區分 및 召集)
1. 理事會는 定期理事會와 臨時理事會로 구분하며, 理事長이 이사회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2. 定期理事會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臨時理事會는 理事長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理事會의 소집은 理事長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理事 및 監事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4. 다만 급한 의안이 발생되었을 시는 전화, 문자, 메일 등 전자통신으로 회의 개시 3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第 9 條 (理事會 召集의 特例)
1. 理事長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理事會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在籍理事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定款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理事會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理事會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在籍理事 과반수 찬성으로 理事會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理事會는 출석 理事 중 定款 제17조 제2항의 순서에서 정한 직무대행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第 10 條 (議長職務代行)
1. 議長이 事故 및 闕位 되었을 때는 理事 중에서 總務理事, 敎務理事, 財務理事, 敎育理事, 布敎理事, 社會理事, 規正理事, 監察理事 順으로 議長의 직무를 代行한다.
第 11 條 (議決 定足數)
1. 理事會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出席理事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2. 理事會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第 12 條 (兼職可能)
理事는 종단의 宗務職에 兼職할 수 있다.
第 13 條 (會期)
이사회의 회기는 7일 이내로 한다.
第 14 條 (閉會)
1. 이사회의 의장은 會期中의 처리 안건이 완결된 때에는 閉會할 수 있다.
2. 會期 前이라도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폐회요구가 있을 시에는 의장은 閉會를 선언할 수 있다.
第 15 條 (議案)
議案은 이사 3인 이상의 찬성으로 發議할 수 있다.
第 16 條 (同意)
1. 同意는 1인 이상의 찬성으로 再請된다.
2. 이사는 發議한 議案 또는 同意를 철회할 수 있다.
第 17 條 (飜案動議)
1. 飜案動議는 發議한 理事 全員同意로 發議할 수 있고,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에 붙여진다.
2. 否決된 안건은 議案上程을 다시하지 못한다.
第 18 條 (理事發言許可)
1. 이사가 발언하고자 할 시는 의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2. 발언도중에 타인의 발언으로 정지될 수 없으며, 休會, 散會로 인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3. 동일 의안에 대한 발언은 1인 2회로 제한한다.
4. 의장은 발언중지와 休會 및 停會를 선언할 수 있다.
5. 議案은 提案者가 發議를 하면 타 이사의 再請이 있은 후, 의장이 可否를 물어 표결로 선언한다.
第 19 條 (會議錄)
1. 會議錄은 다음 사항을 작성한다.
① 회의일시, 장소
② 부의안건 및 내용
③ 소집권자 및 소집통지서 내용
④ 발언 및 답변요지
⑤ 표결수와 내용
⑥ 출석의원 명단 및 서명
⑦ 참고 필요 사항
2. 會議錄은 출석이사 전원이 서명날인 후 사무국에 보관한다.
第 4 章 秩序와 懲戒
第 20 條 (秩序)
1. 의장은 會期中에 場內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場內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이사의 발언중지 및 퇴장을 명할 수 있고 징계를 내릴 수 있다.
第 21 條 (懲戒範圍)
1.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이사회에 출석하지 않는 자.
2. 의사진행을 방해하거나, 場內를 소란하게 하는 자.
3. 의장 지시에 불응한 자.
4. 이사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
第 22 條 (懲戒委員會)
1. 懲戒事由가 발생할 시에 이사회는 징계의원 5인을 選任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會期中에 議決한다.
2. 懲戒委員중에서 懲戒委員長을 추대한다.
3. 懲戒委員長은 懲戒委員會의 議長이 된다.
4. 懲戒委員長은 懲戒議決書를 理事會 議長에게 보고한다.
第 23 條 (懲戒의 種類와 公布)
1. 징계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② 당일회장에서의 퇴장
③ 이사회 회기 중 출석 금지
④ 이사직에서 제명
2. 이사회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결의로 의장이 공개 선포 한다.
第 5 章 理事福祉
第 24 條 (理事福祉)
1. 본 종단 이사 (등기, 미등기이사 포함)가 入寂時 宗團葬으로 葬儀함을 원칙으로 하고, 가족장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