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 10 章 敎區宗務院 및 分院
第 54 條 (敎區宗務院 및 分院)1. 本 宗團의 조직 강화를 위하여 특별시, 광역시, 도, 시 별에 종무원을 둔다.2. 사찰수가 10사찰 미만일 때는 분원을 둔다.3. 종무원 및 분원의 지정은 理事長의 권한으로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지정한다.4. 교구 종무원 설치는 다음과 같다. 第 55 條 (部署 및 任員)1. 종무원에 원장, 총무국장, 교무국장, 재무국장, 교육국장, 사회국장, 규정국장, 각 1인과 직원을 둘 수 있다.2. 분원에 분원장 1인을 둔다.
第 56 條 (任命 및 任期)1. 교구 원장 및 분원장의 임기는 任命 일로 부터 3년으로 하되 再選任에 의하여 連任 할 수 있다.2. 종무원장은 교구 주지총회에서 선출하며 理事長이 任命한다.3. 교구 분원장은 분원 주지총회에서 선출하며 理事長이 任命한다. 4. 종무원의 각 국장은 종무원장이 任命하며, 임기는 任命 일로 부터 3년으로 하고, 再任命에 의하여 連任 할 수 있다.
第 57 條 (權限)1. 종무원장 및 분원장은 교구 및 분원의 종무행정을 총괄하며, 종무원 및 분원 소속 各 寺刹의 僧尼 및 전법사를 指揮監督한다.
第 58 條 (敎區 및 分院 住持總會)각 교구 및 분원은 종무의 원활을 위해 주지총회를 개최 한다.주지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교구 종무원장, 분원의 분원장 선출. 2. 종무원, 분원의 예 · 결산 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 · 의결.3. 종무원, 분원의 기본재산 처분 上申.4. 종무원, 분원의 운영 및 재정에 대한 사항.5. 기타 중요한 사항.
第 59 條 (事務)교구의 사무는 총무국장이, 분원의 사무는 분원장이 管掌한다.
第 60 條 (細則) 세부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
第 9 章 委 員 會
第 45 條 (委員會)본 종단은 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각 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第 46 條 (委員資格)각 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1. 세랍 40세 이상2. 법랍 10년 이상3. 법계 중덕 이상인 자4. 전법사는 법랍, 법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 47 條 (選出方法)각 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추대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第 48 條 (委員定數)각 위원회 위원의 定數는 위원장 포함 5인으로 한다.
第 49 條 (兼職)각 위원회 위원은 종단 각급기관의 종무직을 겸직할 수 있다.
第 50 條 (任期)각 위원회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며 連任 할 수 있다.
第 51 條 (會議)1. 각 위원회는 안건이 있을 때마다 이사장의 요청으로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2.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 안건,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문서 또는 전자통신 (팩스, 문자, 메일 등)으로 회의 개시 7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第 52 條 (議決)각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第 53 條 (細則)세부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
第 8 章 傳 法 師
第 38 條 (傳法師)본 종단은 전법사를 둔다. 전법사는 削髮染衣를 하지 아니한 포교사 역할을 하는 자이다.
第 39 條 (資格)전법사는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연령 만 30세 이상인 남여 불자. 2.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동등한 학력을 소유한 자. 3. 신도 10선계 또는 대승보살계를 受持한 자.4. 本 宗團 또는 他 宗團의 교육기관에서 전법사 (포교사) 교육을 필한 자.
第 40 條 (資格制限)1.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자는 전법사가 될 수 없다. 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만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② 정신 및 신체장애가 있는 자. (언어와 보행 등이 가능한 신체장애는 이사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③ 기타 전법사의 품위에 부적합한 자.
第 41 條 (任務)1. 本 宗團 전법사는 소속사찰을 수호해야 한다.2. 승니를 보좌하여 불교포교와 신도 교육에 임한다.3. 전법사는 本 宗團에서 실시하는 년 1회 보수교육에 응하여야 한다.
第 42 條 (權利)1. 전법사는 전조 40조 (자격제한)에 해당하거나 징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자격을 유지한다.
第 43 條 (細則)세부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
第 44 條 (附則)법은 공포한 즉시 시행한다.
第 7 章 事務局
第 30 條 (行政機關)1. 本 宗단은 종무행정전반의 總括機構로 事務局을 둔다.2. 事務局은 이사회 및 각 교구와 분원을 管掌하는 最高의 宗務行政 執行機關이다.
第 31 條 (部署 및 任職員)1. 事務局에 理事長, 總務部, 敎務部, 財務部, 敎育部, 布敎部, 社會部, 規正部, 監察部, 企劃室 등을 두며 各 長 1인과 그 밑에 局, 課, 係와 직원을 둘 수 있다.2. 本 宗團의 宗務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其他 部署를 둘 수 있다.
第 32 條 (先出 및 任命)1. 理事長은 理事중에서 자격요건을 갖춘 자만 출마할 수 있다. 2. 理事長은 理事會 또는 總會에서 선출하며 선출 당시 의장 (임시의장)이 임명장을 수여한다.3. 理事長 이하 이사 및 직원은 理事長이 임명한다.
第 33 條 (任期)1. 理事長의 임기는 任命 일로 부터 3년이며 連任 할 수 있다. 2. 事務局의 各部長, 敎區宗務院長等 任職員의 任期는 任命 일로 부터 3년이며 再任命에 의하여 連任할 수 있다. 3. 理事長이 闕位 되었을 때는 2개월 이내에 理事會에서 선출한다. 4. 理事長은 殘餘任期 2개월 前에 후임자를 理事會 또는 총회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第 34 條 (權限)
第 35 條 (理事長의 職務代行)1. 理事長이 事故 및 闕位 되었을 때는 理事 중에서 總務理事, 敎務理事, 財務理事, 敎育理事, 布敎理事, 社會理事, 規正理事, 監察理事 順으로 理事長의 직무를 代行한다.
第 36 條 (辭任)1. 총회에서 理事長에 대한 해임이 결의되었을 시에는 즉시 사임한다.2. 前項의 해임 결의는 總會에서 의결한다. 이때에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3. 전 2항에서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타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第 37 條 (細則) 세부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
第 6 章 理事會
第 19 條 (理事會)本 宗團의 議決機構로 理事會를 둔다. 第 20 條 (構成)1. 理事會는 종헌 · 종법에 의하여 선출된 理事長과 理事로 구성 한다. 2. 이사는 登記理事와 未登記理事로 구분한다. 第 21 條 (定員)1. 理事의 定員數는 5명 이상 20명 이내로 한다.(理事長을 포함한다.)2. 法人登記理事는 5명 이상이어야 하고, 20명 이내에는 未登記理事를 포함한다.3. 宗勢에 따라 增員할 수 있고, 增員時에는 理事 過半數 출석과 출석理事 過半數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第 22 條 (資格 및 選出)理事의 資格 및 選出은 다음과 같다.1. 사단법인 대승불교 조계종 僧尼 및 傳法師로 한다. 2. 登記理事는 본 종단 僧尼에 한 한다. 3. 理事는 年齡 40세 이상,法臘 15년 이상, 法階 大德 이상인 자로 한다.4. 전법사는 법랍과 법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5. 理事는 理事出捐金 300만원을 납부한 자로 한다.6. 위의 제22조 3, 5항의 자격이 미비 된 자라도 종단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자는 특별히 선출할 수 있다.7. 理事長과 理事는 理事會 또는 總會에서 선출 한다. 第 23 條 (任期)1. 本 宗團 法人理事 (登記理事 및 未登記理事)의 任期는 3년이며 連任할 수 있다.2. 理事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3.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第 24 條 (權限)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1. 宗憲 · 宗法의 制定 · 改定의 請求權 및 議決權. 2. 本 宗團 事業 計劃案 審議 議決權, 豫決算案의 審議 議決權.3. 各級 宗務機關 監査權. (필요시 특별감사 포함.)4. 理事會는 각 종무원장 및 분원장과 종단 각급 기관 종무직원의 출석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는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의에 應하여야 한다.5. 本 宗團 財産處分 承認權.6. 각 위원회 설치 承認權.7. 종도의 포상과 징계권.8. 기타 종단운영상 중요한 사항의 의결권. 第 25 條 (理事會 區分 및 召集)1. 理事會는 定期理事會와 臨時理事會로 구분 하며, 理事長이 이를 소집한다.2. 定期理事會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臨時理事會는 理事長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3. 理事會의 소집은 理事長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理事 및 監事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급한 의안이 발생되었을 시는 전화, 문자, 메일로 회의 개시 3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第 26 條 (理事會 召集의 特例)1. 理事長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理事會를 소집하여야 한다.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②. 정관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2. 理事會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理事會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理事會를 소집할 수 있다.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理事會는 출석 理事 중 정관 제17조 제2항의 순서에서 정한 직무대행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第 27 條 (의결 정족수)1. 理事會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理事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2. 理事會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第 28 條 (兼職可能)理事는 종단의 宗務職에 兼職할 수 있다. 第 29 條 (細則)세부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