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僧 尼 法 第 1 條 (根據) 본 법은 종헌 제 9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한다. 第 2 條 (目的) 본 법은 승니 및 전법사의 자격, 분한 유지와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 3 條 (僧尼의 定義) 1. 승니라 함은 은사를 정하여 사미(니)계 및 비구(니)계를 수지한 자로서 상구보리 하화중생에 전념하는 자를 말한다. 第 4 條 (授戒 資格) 수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학력 이상 자. 2. 행자 생활 6개월 이상 이수자. 3. 금치산, 준금치산, 파산자가 아닌 자. 4. 금고 이상의 형에 집행 중이 아닌 자. 5. 저능아, 농아자, 정신장애자, 안면기형자, 심각한 신체장애자가 아닌 자. 6. 기타 僧尼의 威儀有支에 부적합한 자. 第 5 條 (授戒 節次) 승니의 수계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은사 및 계사를 정하여 모시고 2. 법명을 받아 삭발·염의하며 3. 공인된 종단의 계단 또는 타 종단에서 사미(니)십계를 수지하여 연비하며 4. 수계증 (계첩)을 수지한다. 第 6 條 (入籍 資格) 타 종단에서 본 종단으로 入籍하는 승려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종무직원법 제6조 (임명금지)를 준용하며 이 규정 각 항에 해당되지 않은 자. 第 7 條 (建幢 節次) 본 종단에 사찰등록을 하지 않고 승적만 入籍하는 자는 본 종단 재적승으로서 법랍 10년 이상인 승려를 法師로 모시고 建幢해야 한다. 승려의 건당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法師를 정하여 모시고 2. 法號를 받아 3. 公認된 금강계단에서 法師의 法語와 함께 법맥계보 및 건당증서를 수지한다. 第 8 條 (法階) 1. 승려의 법계와 衣制는 다음표와 같다. <표 2> 法階名 | 大宗師 | 宗 師 | 宗 德 | 大 德 | 中 德 | 選 德 | 沙 彌 | 等 級 | | 1 | 2 | 3 | 4 | 5 | 6 | 袈裟條數 | 23조 | 21조 | 17조 | 13조 | 11조 | 9조 | 7조 | 法 臘 | 30년이상 | 25년이상 | 20년이상 | 15년이상 | 10년이상 | 5년이상 | 4년이하 |
2.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는 고시위원회에서 법계를 昇級 또는 降級 할 수 있다. ① 本 宗團과 국가, 사회에 공로가 顯著한 자는 1級 내지 數級을 昇級할 수 있다. ② 아래 각호에 해당자는 1級 또는 數級을 降級 할 수 있다. 가. 은사, 법사, 계사에 대하여 不敬한 행위를 한 자. 나. 종단에서 공권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자. 다. 位階秩序를 紊亂하게 한 자. 라. 品行이 不良하여 승니로서 威儀를 훼손한 자. 마.종단의 각종 지시에 불응하고 의무금을 2년이상 납부하지 아니 한 자. 第 9 條 (信徒의 定意) 本 宗團의 信徒는 在家三戒 · 五戒를 受持하고 三寶에 歸依하며 本 宗團 宗旨 · 宗風을 信受奉行하는 자로 한다. 第 10 條 (信徒의 任務) 1. 신도는 3계·5계를 수지하고 2. 삼보를 호지 하며 3. 소속사찰과 종단의 각종 법회와 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 4. 종지종풍을 信受奉行하기 위해 5. 사찰에서 수행정진 해야 한다. 第 11 條 (授戒 入籍書類) 행자가 수계 하거나 타 종단 승니가 본종에 入籍할 때는 종법에 정한 바에 의한 서류와 소정 금액을 구비하여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第 12 條 (諸症書 發給) 理事長은 본 종단 入籍者에게 필요한 제 증서를 발급 한다. 第 13 條 (分限 및 法臘) 본 종단의 승니는 승적부에 등재된 날로부터 권리의무가 발효되며 법랍은 사미(니)수계일로부터 계산한다. 第 14 條 (訂定 申告) 승니의 신상이동, 법계승급, 기타 승적상의 변동 사항이 있을 때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정신고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第 15 條 (入籍 및 奪宗) 타 종단에서 본종으로 入籍하거나 본 종단에서 탈종, 퇴속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신고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第 16 條 (除籍 및 懲戒處分) 1. 승니가 사망, 기타 제적 사유가 발생 시에는 각 교구장 (분원장)은 즉시 제적신청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직할은 종무직원이 인지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징계는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1. 체탈도첩: 다음의 해당자는 체탈도첩(褫奪度牒)한다. ① 종헌 · 종법에 위배되는 논설을 주장한 자. ② 分宗과 改宗을 선동한 자. ③해종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조작 유포하여 종단의 명예를 훼손한 자. ④종단의 사건처리 절차를 경유하지 않고 사회 사법기관에 民·刑事를 提訴한 자. ⑤法階降級 또는 宗權停止의 징계를 받고도 自肅하지 않는 자. ⑥종단공유 재산을 이사회 또는 총회 승인 없이 매각 한 자. ⑦ 禁錮以上의 刑을 받은 자. ⑧ 종단 내 虛僞文書를 발행하거나 제출 한 자 2. 제적: 다음의 해당자는 除籍한다. ①3회 이상 징계처분 된 자. ②종단의 공유 재산을 이사회 승인 없이 임대, 담보를 제공 한 자. ③신체와 정신상 승니, 전법사로서 품위를 유지하기 어려운 자. ④종단 내 利權과 관련해 俗人들과 공모하여 종단과 사찰의 三寶淨財를 損失하게 한 자. ⑤ 重大犯罪로 실형을 받아 服役中인 자. 3. 종권정지: 다음의 해당자는 宗權停止 한다. ①상당한 이유 없이 종단 종무소임자와 종도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종도 화합을 깨뜨린 자 ② 종무행정을 방해하는 자. 4. 이하 면직, 직무정지, 법계강등, 감봉, 공개사과, 견책의 징계는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第 17 條 (權利) 승니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본 종단 내 종무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2. 본 종단 각 기관의 임원 및 사찰의 종무직에 취임할 수 있는 권리. 3. 법계고시 및 각급 자격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권리. 4. 기타 본 종단의 각종 혜택을 균등하게 받을 권리. 第 18 條 (義務) 僧尼 및 傳法師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수계득도와 대승보살계 수지 및 입실건당 의무. 2. 분담금, 의무금 등의 제공과금 납부 및 회의, 법회, 교육의 참여와 기타 종단 방침에 따라야 하는 의무. 3. 간화선 禪法에 따라 1일 1시간 이상 수행정진. 4. 佛祖의 유훈을 받들어 팔정도와 육바라밀을 행하고, 언행을 바르게 한다. 5. 항상 利他行으로 佛法를 적극 布敎하고 宣揚하여야 한다. 6. 上求菩提 下化衆生의 보살정신으로서 중생을 적극 善導 한다. 7. 종헌 · 종법을 준수하고 제반 행정지시에 응하며 종지종풍 宣揚에 진력한다. 第 19 條 (僧尼, 傳法師 授戒申請書類) 수계신청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자교육 지원서 (전법사는 지원자만 제출) 2. 신상명세 3. 은사추천서 4. 건강진단서 5. 수계비 第 20 條 (僧尼, 傳法師 入宗書類) 입종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승적신청서 (종단양식) 1통 2. 수행이력서 (소정양식) 1통 3. 주민등록초본 1통 4. 주민등록증 사본 1통 5. 증명사진 (3×4) 2매 6. 전종자는 승려증 사본 1통 7. 범죄사실증명서 (경찰서발행) 1통 8. 서약서 (소정양식) 1통 9. 입종비 第 21 條 (寺刹登錄書類) 사찰등록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