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3-20 13:54
정기분한신고 시행공고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1,252  

귀의 삼보하옵고 종도님 법체 청안하신지요?

승려법에 본 종의 승적을 취적한 모든 승려와 전법사는 10년 주기로 분한신고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26.1.16.자 총회에서 의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신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래 -

 

1. 신고기간 : 2026년 3월 10일 ~ 4월 10일

2. 신고대상 : 사단법인 대승불교조계종 소속 승려 및 전법사

3. 신고서류 : 승려분한신고서(첨부) 1부, 증명사진 1매

4. 서류접수처 : 우)52547 경남 사천시 백천길 234-34 (총무원) 055)832-8367

5. 분한신고 수수료 : 100,000원(승려증 일괄 갱신비 포함)

은 행 : 농협

계좌번호 : 351-1243-4310-13

계 좌 명 : 사단법인 대승불교 조계종